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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페이지 허위문구 게시 의료법위반, 실무자 실수 입증해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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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의뢰인은 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문구를 기재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문구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광고 실무자의 실수로 생긴 일이라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법은 거짓된 내용이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별도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의료인 본인에게 허위광고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게시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재범으로 무겁게 취급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이력이 이번 문구가 의도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정확히 분석하여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과거 처벌 이력의 역이용 태신은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건을 근거로, 만약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광고하였다면 당시의 문구에서 지난 시간만큼 기간을 가산하여 광고하였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번 게시가 의도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2. 광고 담당자의 단순 실수 입증 홈페이지 관리와 광고 게시의 업무 구조를 설명하고 문제의 문구가 광고를 담당한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로 게시된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고의 부존재의 법리 변론 의료광고 위반의 형사처벌에는 의료인 본인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허위광고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그에 따른 행정처분과 경제적 손실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병원 홈페이지의 광고 문구는 실무자의 실수로도 의료법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므로 고의 부존재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광고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의료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