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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환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의사 구속영장 청구, 영장 기각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사
결과 ㅣ구속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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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의뢰인은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는 형사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의료법상 행정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하여 판단되지만,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검찰이 구속수사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혐의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였으므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증거인멸 우려 부존재의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은폐하거나 수술에 참여했던 다른 의료진과 말을 맞추는 등 혐의를 축소하려 시도한 적이 전혀 없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도주 우려 부존재의 소명 의뢰인이 정해진 주거지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돈독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도주의 의사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3. 재범 위험성 부존재와 불구속 수사 원칙 강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과 함께, 혐의를 인정하고 협조하는 피의자를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구속하는 것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 청구 기각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구속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반하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정확히 소명하면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셨다면 의료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즉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