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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친구 폭행 상해, 무리한 합의 요구에 자수 전략으로 1·2호 보호처분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상해
결과 ㅣ소년보호처분결정(1호,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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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의뢰인의 친모에게 예의 없게 말하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양쪽 부모가 만나 서로 사과하며 일이 마무리되는 듯하였으나, 며칠 후 피해자 측은 무리한 합의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거절하면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는 범죄이지만,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가정법원이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까지 병행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업과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조건이 변하지 않아 합의 과정은 양측 모두 특별한 진전 없이 시간만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소년인 의뢰인이 학업에 지장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면 합의에만 매달리기보다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노력 태신은 피해자의 부친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합의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 자수의 이익 설명과 자수 진행 태신은 의뢰인이 소년임을 부각하여 합의 없이도 자수를 한다면 형사절차에서 가벼운 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익관계를 의뢰인과 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자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 수사·심리 절차에서의 선처 호소 수사와 심리 절차에서 사건의 발단에 관한 의뢰인의 억울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2호(수강명령) 결정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가장 가벼운 1호와 2호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비교적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소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무리한 합의조건을 고집할 때는 합의에만 매달리기보다 자수와 반성을 통해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상해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