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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CCTV 없는 곳에서 훈육했다는 어린이집 교사 정서적 학대 고소,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결과 ㅣ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내용

어린이집 교사인 의뢰인은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CCTV의 촬영 범위 밖으로 아동을 데리고 가게 되었는데, 아이의 부모는 CCTV가 없는 곳에서 아이를 훈육하였다는 점을 들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죄 확정 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뒤따릅니다. 정서적 학대는 외부에 드러나는 상처가 없어 정황에 의존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CCTV 사각지대에서의 훈육은 그 자체로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실제로 학대행위가 없었더라도 CCTV 영상이 없다는 사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으므로, 훈육 장소의 불가피성과 아동의 상태 등 객관적 정황으로 학대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경찰 피의자신문 입회

태신은 의뢰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입회하여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2. 어린이집 구조상 훈육 장소의 불가피성 소명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구조상 해당 장소에서 아이를 훈육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도면과 자료로 소명하여, CCTV를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3. 아동의 유대감 등 정황으로 학대 부존재 입증

해당 아동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 아동의 행동에 비추어 의뢰인의 지도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아동학대 사건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한 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이상훈변호사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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