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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 치료용 대마오일 반입하다 세관 적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결과 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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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사인 의뢰인은 환자 치료용으로 대마오일과 대마오일 캡슐을 구매하여 입국하던 중 세관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는 원칙적으로 수입·소지가 금지되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오일이나 캡슐도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 시 대마 수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마 수입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치료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혐의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면허와 관련한 행정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반입 경위가 환자 치료라는 의료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소명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하여 기소를 피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실관계 분석과 처분 영향의 사전 검토 태신은 반입 제품의 성분과 구매 경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처분 결과에 따라 의뢰인이 입을 수 있는 면허 관련 불이익까지 사전에 검토하여 대응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 조사 대비와 검찰 조사 입회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고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입회하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불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치료 목적과 초범 등 선처 사유의 강조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사로서 환자 치료의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입국한 점, 영리나 남용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태신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과 면허 관련 불이익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약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성분 제품도 국내 반입 시 마약류관리법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의료인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관 적발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입회와 조력을 받아 반입 목적을 정확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성용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