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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업 문제로 체벌·폭행한 교사의 아동학대 입건, 기소 대신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결과 ㅣ보호관찰,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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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교사인 의뢰인은 자녀의 학업에 지나친 관심과 조급증을 느끼던 중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뺨을 때리고 엎드려뻗치게 하는 등 체벌을 가하고, 자녀를 공부시켜야 할 배우자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자녀와 상담한 학교 교사가 신고하여 경찰이 바로 입건하고 피해자 법률조력인까지 개입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형이라도 경력에 치명적입니다. 다만 가정 내 사건은 검사가 기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학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행위가 급변한 법률 환경에서 중대한 학대와 가정폭력으로 인식되는 상황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의 접근 형사처벌이 교사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 자체를 가정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갈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수사 협조와 사건 특질의 부각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이 사건의 여러 특질을 부각하여 기소를 면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가정보호사건 송치의 유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이송하도록 이끌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 — 가정보호사건 송치, 보호관찰 6월 및 상담위탁 1년 법원은 의뢰인의 직업상 신분을 지적하며 혐의를 중하게 보면서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교사 신분을 지켰습니다. 요약 자녀에 대한 체벌은 이제 아동학대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교사나 공직자에게는 벌금형도 치명적입니다. 조기에 가정 회복의 관점으로 대응하면 기소 대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체벌로 아동학대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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