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 상간녀가 고소한 공동협박, 정식재판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결과 ㅣ벌금형 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상간녀를 만나 자초지종을 따지며 남편과 결별할 것을 요구하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상간녀는 특수폭행, 공동협박, 강요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하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벌금이 그대로 확정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사건의 경위를 다시 살펴 형을 정합니다. 검사는 사건 경위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단순 사건으로 보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상간 피해자인 의뢰인은 법리적으로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벌금까지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 단계에서의 맞고소와 합의 유도 기소유예가 될 수 있도록 상간녀를 맞고소하고 쌍방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검사가 불합리하게 약식기소하자 억울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3. 형평과 경제적 사정의 소명 벌금 200만 원은 상간 사건이라는 배경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나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형, 집행유예 1년 법원은 변호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약 법리상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사건의 배경과 형평을 소명하면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여 실질적 정의를 관철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맞고소로 피고인이 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