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 어디까지가 추행이고, 유죄가 되면 무엇이 따라오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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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범죄 | 작성일 : 202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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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그 정도로 죄가 되느냐」와 「벌금이면 끝나느냐」입니다. 두 질문 모두 최근 몇 해 사이 답이 달라졌습니다. 성립 범위는 넓어졌고, 유죄가 되었을 때 따라오는 처분은 벌금형에서도 붙습니다. 1. 추행이란 무엇인가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선고한 판결(2022도9676)에서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이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2. 폭행·협박의 기준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종전 판례는 추행보다 폭행·협박이 먼저 있었던 유형에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에서 이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종전 법리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한편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종전부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크기를 묻지 않는다고 보아 왔습니다. 지나가며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고소가 취소되어도 사건은 진행됩니다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던 형법 제306조는 2012년 12월 1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를 해도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4. 유죄가 되면 형 말고도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벌금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초기 대응을 가볍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업과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벌금형에서도 남습니다. 어떤 처분을 목표로 삼을지 처음부터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술자리에서 기억이 없다는 경우 상담에서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을 조사에서 그대로 반복하면 사실관계를 다투지 못한 채 자백에 가깝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해 부인하면 나중에 영상이나 동석자의 진술과 어긋납니다. 기억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누고, 폐쇄회로 영상·좌석 배치·동석자 진술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부터 맞춰 나가는 것이 실제 작업입니다. 6.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 2022도9676 판결은 피고인이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사건에서,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어긋나지 않는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를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영상과 대화 기록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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