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에서 상해사건 피의자로 되어 있는 사건
사건번호 2025형제 16146 (스토킹_피해자) 상대 벌금 150 2025형제 31521 (상해_피의자) 본인 벌금 500 상대가 스토킹해서 따라오지말라고 밀어냈습니다. 장소가 1층 중간 계단에서 넘어져서 원래 약했던 손목을 저때문에 심하게 다쳤다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따라와 “따라오지 마라”며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현관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제로 저를 막아서서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민폐일까 싶어 계단으로 올라가려했습니다. 살았던곳이 빌라인데 그중 꼭대기 5층에 살았습니다. 1층에서 올라가려고 다섯계단 올라간 중간까지 따라오길래 밀쳐서 상대가 넘어졌습니다. 1층내부 cctv는 없었고, 현관 밖 주차장 cctv가 있었습니다. 밀어서 넘어지는 장면은 없었고, 손목이 아닌 허리를 붙잡고 나오는 모습이 담긴 장면을 경찰과 함께 봤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일은 무거운 엘리베이터 자재 사람힘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있어서 손목이 원래 안좋았습니다. 신경치료도 꾸준히 받고있고, 의사도 수술하라 했었다 합니다. 그 약한 손목이 저때문에 다쳤다 싶어서 제가 치료비 150만 원을 건넸습니다. 대학병원가야되고 치료비 400이상 든다는데 제가 백수였던 상황이라 150만웠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돈을 친동생에게 돌려줘 다시 돌려받게 됐습니다. 그 후로 경찰서에 저를 상해로 넘겼고, 저도 바로 스토킹으로 걸었습니다. 경찰조사때 상대가 한의원가서 머리부터 허리까지 진단서를 떼서 제출했다는것을 알게됐습니다. 스토킹사건은 접근금지 명령 후에 벌금구약식 상태인데, 정식재판 청구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혐의로 2년 교도소 생활후 출소했고 민사진행 중이라 벌금내고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저는 아무런 전과가 없습니다. 상해죄에서 무죄 판정을 받고 싶고, 스토킹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계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이런 복잡한 문제와 제 상황에 대해 전문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지 자문구해봅니다 처음 검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