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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를 인정하지 않고 3천만 원을 제시한 사건, 감정으로 개호를 인정받다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개호 불인정 통보에 대한 소송 대응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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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험사는 장해율 27%를 전제로 3,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이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었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나왔으나, 상대측은 개호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과실까지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진료기록을 통한 상태 입증 태신은 진료기록을 정리해 피해자가 실제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2. 감정 결과의 방어 개호를 부인하는 상대측 주장에 대해, 감정 결과가 진료 경과와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3. 판례 자료를 통한 뒷받침 유사한 사안에서 개호가 인정된 판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 이 사건에서도 개호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개호 인정,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호를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보험사가 개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호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과 자료가 판단을 바꿉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개호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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