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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장해를 인정받은 사건, 교사의 확인서가 근거가 되다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일상생활 유지와 장해 인정의 관계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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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아동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학교는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었으나, 경도의 인지장해로 인해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측은 아동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니 신체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 유지와 실제 겪는 어려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보일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생활 실태의 구체적 확인 태신은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장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실제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담임교사 확인서의 확보 아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담임교사의 확인서를 확보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감정 결과와의 연결 확인서의 내용과 신체감정 결과가 일치한다는 점을 정리해,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감정 결과 인정,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장해가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의 확인서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생활 속의 증거를 찾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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