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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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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성행위 과정에서 협박, 폭행이 없었더라도 강간으로 중형이 불가피했던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미성년자의제강간
결과 ㅣ징역2년 집행유예3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잘 모르는 미성년자를 만나게 되었고, 청소년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에 대한 댓가로 1회의 성교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청소년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의 실제나이가 13세 미만으로 이로 인해 법률적 딜레마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16세미만의 청소년과의 성교행위는 당시 의뢰인이 청소년의 나이를 알고 있거나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성행위 과정에서 협박, 폭행이 없더라도 강간죄로 의율된다는 점(미성년자의제강간)과 만약 피해자가 13세미만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적용법조가 성폭법 제7조의 의율되어 처벌수위가 10년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 전에 13세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이 불가능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는 뜻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사건 초기에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고서, 이것을 기초로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 당시에 피해자의 나이가 13세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확인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조차 하기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력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선정된 국선변호인을 적극으로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요약

이 사건의 사실관계상 적용법조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과 합의와 반성등의 양형적인 부분 중 한가지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법리주장을 하며, 동시에 매우 어려운 합의유형인 어린 미성년자의 부모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마침내 불구속판결이라는 기적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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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김남수변호사김남수 변호사
  •  진원표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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