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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경찰폭행, 전과 있어도 벌금형 방어 (형사공탁)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공무집행방해 등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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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혼자 방문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불편하게 한다고 매장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며 출동경찰관의 몸을 왼손으로 밀치고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등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수사단계 절차를 진행하다 본 사건이 공판으로 회부되자 선처를 받기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의뢰인은 상해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이는 다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없이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극도의 스트레스, 누적된 피로등으로 인한 공황장애등이 이 사건 범죄에 영향을 미치게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한 피해자가 총 2명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경찰관과 합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합의를 거절하여 이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밖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금액을 형사공탁한점, 가족들 및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200만원
요약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등에 대한 범죄라는 특성상 처벌규정이 높은편에 속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한 결과 같은 유형의 공무집행사건에 비해 경미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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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