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색신호에 충격당한 사망 사건, 보행 중 신호가 바뀐 사실을 밝혀낸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보행 중 신호 변경 사안의 과실 판단
결과 ㅣ
|
|---|
|
1. 사건내용 고령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바뀌었고, 가해 차량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상대측은 피해자가 적색신호 상태에서 충격을 입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며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신호가 언제 바뀌었는지, 피해자가 처음부터 적색신호에 들어선 것인지가 사건의 갈림길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형사기록의 정밀 검토 태신은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신호 변경의 시점과 보행 개시 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보행 중 신호 변경 사실의 주장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보행을 시작한 뒤 중간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과실 비율의 제한 주장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면책 주장 배척, 위자료와 장례비 대부분 인정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만 적용하고, 청구한 위자료와 장례비용 대부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충격 당시 신호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언제 보행을 시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기록에서 결정적인 사실을 찾아냅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