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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과실의 정도와 유족 합의를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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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물류 분야에서 운전 일을 하며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 온 가장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성실히 일해 오던 그가, 자정을 갓 넘긴 시각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도로 안으로 들어온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① 자정 무렵 ② 편도 2차로 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③ 승용차로 직진 신호를 받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④ 술에 취해 사거리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충격해 도로에 넘어뜨렸고 ⑤ 같은 방향으로 뒤따르던 택시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다시 충격하였으며 ⑥ 피해자가 병원 이송 후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로는 의뢰인 외에 뒤따르던 택시 운전자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별도의 혐의였습니다. 상황은 무거웠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와 달리 사망사고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니어서, 합의를 마쳤다는 사실 하나로 사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진행 방향의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피해자를 충격한 잘못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 자체를 부인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선행 충격과 후행 택시의 역과가 겹친 사고여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누구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두고 책임이 무겁게 돌아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결론은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 온 사람에게 형사처벌과 그에 따르는 운전 관련 불이익은 일자리를 잃는 일과 다르지 않았고, 고령의 어머니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 재판을 받게 되면 가족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과실 자체를 다투는 대신, 이 사고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차지하는 '정도'와 사고 후의 태도를 자료로 밝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담당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사고에 대한 의뢰인의 과실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밝힘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넘지 않는 속도로 운행했고,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교차로에 진입했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 위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고 발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의뢰인의 과실이 압도적으로 크다고는 할 수 없다고 논증했습니다. 도로 환경과 피해자 측 사정, 그리고 뒤따르던 택시가 일으킨 또 다른 충격이 함께 작용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른 사고인 만큼, 의뢰인에게는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 사고 현장의 조건과 피해자 측 사정의 대비 사고 장소는 인적이 드물고 도로 조명의 조도가 낮은 곳이었으며 주변 구조물의 그림자까지 드리워져 있었다는 점, 피해자는 상당한 과음 상태로 차도에 나와 배회하다가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게 사거리 안쪽으로 들어와 차량 우측에서 튀어들었다는 점을 나란히 제시했습니다. 운전자가 예견하고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도로 환경과 피해자의 이동 경로로 설명한 것입니다. 3. 유가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가족 전원의 도움으로 합의금을 마련해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마쳤으며, 유가족으로부터 처벌불원서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가족이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이 지급한 합의금 한도에서 갖는 구상권까지 유가족에게 양도했다는 점을 채권양도통지서로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합의금 지급으로 끝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을 보인 것입니다. 4. 반성의 진정성과 부양 가장으로서의 사정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자백하며 협조해 온 경과를 함께 밝혔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동료가 낸 탄원서를 더해 주거와 직장이 분명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반성문에는 왜 조금 더 천천히 가지 못했을까, 왜 피해자를 보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떠오를 때마다 괴롭고 죄스럽다는 심경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죄드리고 싶다는 뜻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고에 대한 의뢰인의 과실 정도, 어려운 형편에서 가족 전원의 도움으로 합의금을 마련해 유가족과 합의를 마쳤다는 점, 노모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함께 들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 피의자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이 '피의자와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 피의자가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같은 결정에서 뒤따르던 택시 운전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약 사망사고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고 전체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사고 직후 무엇을 했는지를 어떻게 보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사건은 과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도로 조건과 피해자 측 사정,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 보험금과 구상권 양도까지 포함한 피해 회복의 내용을 자료로 제시한 결과, 재판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고의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과 피해 회복을 실제로 해내는 일은 어느 한쪽만으로는 부족하며, 두 가지가 함께 제시될 때 비로소 참작 사유로 받아들여집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이번에 한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판단이지만,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계속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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