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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 우발성과 구호조치 소명해 집행유예 선고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살인미수
결과 ㅣ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요식업에 종사하며 같은 업장 동료와 업무 외에도 자주 술자리를 갖던 사이였습니다.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누워 있던 의뢰인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자, 격분한 의뢰인이 집에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구속되어 살인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살인미수는 미수에 그쳐도 비난 가능성이 큰 중대범죄로, 미수감경 후에도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 6월, 양형기준 권고형은 2년 6월~8년이었습니다. 날이 있는 흉기를 사용했고 출혈이 적지 않았다는 사정도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 범행을 인정한 이상 변론의 승부처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범행 당시 고의의 정도와 직후 대처였습니다.

구속기간 내 기소를 목표로 수사가 급히 진행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기록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고, 실형이 선고되면 오래전부터 이어 온 치료가 중단되고 홀로 지내는 가족에게 보내던 생활비도 끊길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은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대신, 범행에 이른 경위와 직후 의뢰인의 행동을 기록으로 규명하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1. 우발성 논증

두 사람이 평소 여러 차례 늦은 시각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가까운 동료였다는 점, 그날도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찾아온 점, 중간에 술을 더 사 올 만큼 만취해 있었던 점, 의뢰인이 손님인 피해자에게 침대를 내주고 바닥에 누웠던 점을 증거기록 면수까지 특정해 제시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나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2. 흉기 선택과 미필적 고의 주장

찬장에 날이 긴 식칼이 여럿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실제 집어 든 것은 그중 가장 짧은 캠핑용 나이프였다는 점, 급소를 피해 찔러 피해자가 장기 손상 없이 봉합 후 퇴원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확정적 살인의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3. 구호행위 특정과 중지미수 주장

의뢰인이 찌른 직후 후회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상처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곧바로 직접 119에 전화해 칼로 찔렀다는 사실을 알리고, 몇 분 뒤 순찰차가 도착하자 집을 찾기 어려울 것을 걱정해 직접 밖으로 나가 경찰관을 안내한 경과를 시각 단위로 특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지미수 또는 최소한 미수범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치료 이력과 사죄·합의 노력의 소명

의뢰인이 오래전부터 건강 문제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고 사건 직전에는 상태가 개선되어 있었으나 당일 음주로 약을 복용하지 못했음을 진료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퇴원 후 유치장으로 면회 와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사실, 변호인·가족을 통해 배상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 교섭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5. 판결 전 양형조사 신청과 전과 소명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급히 진행돼 정상관계 조사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성장 과정과 환경, 범행 동기,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 조사 항목을 특정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촉탁해 달라고 신청하고, 결과 도착 후 변론종결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전과가 벌금형을 넘지 않고 만취 상태의 가벼운 신체접촉 수준이었음을 소명했으며, 변론종결 후에도 합의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압수된 캠핑용 나이프와 칼집을 몰수했습니다. 선고형은 처단형의 하한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날이 있는 흉기가 사용되었으며 피해 부위에서 적지 않은 출혈이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과 119 신고로 피해자가 적시에 응급처치를 받은 점 ▲ 피해자가 장기·근육층 손상 없이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점 ▲ 피해자의 언동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과 범행의 우발성 ▲ 변론종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법상 일반 미수감경이 적용되었고, 재판부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을 함께 명했습니다.

요약

이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일수록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직후 행동을 기록으로 증명하는 일이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태신은 만취 상태의 우발성, 가장 짧은 칼을 집었다는 사실, 시각 단위로 특정한 구호행위, 오랜 치료 이력과 사죄·합의 노력을 증거기록과 진료 자료로 뒷받침했고, 그 상당 부분이 판결문의 유리한 정상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될 뻔했고 재판부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한 사안으로, 집행유예가 행위의 무게를 덜어 주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에게는 4년의 유예기간과 2년의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윤신철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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