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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시험성적서 100건 넘게 부정발급한 혐의로 고발된 시험기관 기술책임자, 불송치(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적합성평가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인 시험기관 지역센터의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건축 자재의 성능을 측정하는 시험이 끝나면 실무 시험자가 작성한 성적서를 검토하고 최종 결재하여 발급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시험 절차가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뢰인은 실무 시험자와 다른 기술 책임자, 그리고 소속 법인과 함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고발된 피의사실은 ① 실무 시험자가 시험 일자에 휴가나 출장을 가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 ② 시험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절차를 시험 자격이 없는 제3자, 즉 시공업체 직원이 대신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 ③ 그렇게 작성된 성적서를 기술 책임자인 의뢰인이 최종 결재하여 발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일람표로 하나하나 특정한 성적서는 의뢰인이 결재한 것만 100건이 넘었고, 함께 입건된 다른 기술 책임자의 결재분까지 더하면 기관 전체로는 그보다 많았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시험 과정 가운데 시험체의 보관과 설치, 해체와 폐기는 물론 장비의 가동과 정지, 설치 사진 촬영 같은 일부 절차를 시공업체 직원이 수행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인기관의 시험 절차가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된 이상, 그것이 곧바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건수가 100건을 넘었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까지 함께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공인 시험기관에서 성적서의 신뢰성이 문제 된 사건은 개인의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기술 책임자의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고, 기관이 그동안 발급한 성적서 전체의 신뢰와 기관의 인정 자격까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행정상 지적 사항과 형사처벌 대상의 분리

변호인은 먼저 이 법률의 조문 체계를 짚었습니다. 이 법은 인정 취소나 공인기관 명칭 사용 중지 명령의 사유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와 '검사에서 기술·인력·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을 정한 벌칙 조항은 그중 앞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험 절차에서 인력이나 환경의 결함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판례로 좁히기

이 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변호인은 같은 문언을 쓰는 보조금 관련 법률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문언이 정상적인 절차로는 얻을 수 없는 결과를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얻어낸 경우를 뜻한다고 논증하였습니다. 형벌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넓혀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함께 들었습니다.

3. 절차의 하자와 결과의 조작은 다르다는 점

이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결함 없는 시험 절차 그 자체가 아니라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해치는 고의적 부정행위를 막는 것이라는 점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장비의 온·오프 조작, 사진 촬영, 장비 내 시험체 고정처럼 결과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절차상의 하자는, 부적절한 업무 방식으로서 행정적 지적이나 회사 내부의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성적서의 결과값을 좌우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지위 — 시험을 수행한 사람이 아니라 검토하고 승인한 사람

변호인은 의뢰인이 직접 시험을 수행한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도 아닌,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업무는 실무자가 장비에서 도출한 측정값을 실무자의 분석 내용과 비교해 검토하고 성적서를 결재·승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의 합격을 돕기 위해 시험방법을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된 성적서를 임의로 결재한 사실이 없었고, 실무자의 절차 미비 역시 외부 기관의 고지로 비로소 알게 된 것이어서 행위자와 공모하거나 방조한 바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 전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함께 입건되었던 실무 시험자와 다른 기술 책임자, 양벌규정으로 입건된 법인까지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서에 기재된 성능 등급과 온도 등 각종 데이터값이 시험기를 실제로 작동하여 도출된 결과값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성적서에 첨부된 제3자 촬영 시험사진은 참고용에 불과하여 성적서의 필수적인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 제3자가 장비 운전과 사진 촬영, 시험체 고정, 일부 장비 종료 및 온도 변경에 관여하였더라도 실무자가 오류 발생을 수정하여 재시험할 수 있었으므로 결과값을 분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고의로 시험방법을 변경하거나 조작된 성적서를 결재한 것이 아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요약

공인기관의 시험 절차가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그 성적서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다는 형사 혐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앞의 것은 업무 방식의 문제로서 행정적 조치나 내부 징계로 다루어질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해치는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증거로 확인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절차의 하자와 결과의 조작을 나누어 본 판단이 그대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00건이 넘는 성적서에 관한 형사책임을 벗고 기술 책임자의 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김종진변호사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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