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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좌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7-05
안녕하세요 1.카페 옷 내 판매글 댓글에 흥정 댓글을 매번 담 2.나는 안판다했음 (맨날 달아서 징글징글하다) + 댓글로 그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흥정 댓글 캡쳐해서 내 게시글에 담 3.상대도 따짐 4.마지막 안팔게요하고 상대방 실명 댓글로 담 5.상대방 고소드립 욕설은 안했고 해봤자 헛수고하지마라, 훠이~ ,흥정충 등 비아냥 거렸는데 고소 성립이 되나요? 두명 말고 댓글은 아무도 안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드렸는데 00충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변호가 가능한 고소인지 제가 경찰공무원 준비중인데 불리한지 고민중입니다 상대방한테 채팅으로 계속 사과의 채팅 보내고 있고 글은 바로 삭제했습니다. 상대방이 제 게시글에 항상 흥정 댓글 단거는 양형에 해당 안하나요?
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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