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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일반형사

가벼워 보이는 사건이 전과로 남습니다

일반형사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그때부터 사건은 이미 시작됩니다.
처음 한 진술이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옵니다.”
가벼운 시비나 말다툼으로 시작된 일이 폭행ㆍ협박ㆍ명예훼손 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공소청 송치,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동안
앞 단계에서 한 말이 뒤 단계의 선택지를 좁힙니다.
  • 일반형사
    법무법인태신
  • 수사 초기의 진술 한 줄이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같은 일을 두고도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 단순 폭행으로 정리되기도 하고 상해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두어야 합니다. 그 구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인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조서에 남고, 정작 다퉈야 할 쟁점은 뒤늦게 꺼내게 되어 설득력을 잃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건을 맡으면 먼저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그 조문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경과, 처벌 전력 유무처럼 그 사건에서 실제로 양형을 줄일 수 있는 사정을 찾아 자료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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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종류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 단,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 사자의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 존속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한 자.
    • 폭행, 존속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다만, 본 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협박에 관한 죄

    • 협박, 존속협박 : 사람에게 해악을 알려 겁을 먹게 한 경우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수협박 : 여럿이 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협박한 경우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 메신저·문자·SNS로 보낸 말도 협박이 될 수 있고,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함께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주거침입에 관한 죄

    • 주거침입 : 다른 사람의 집이나 관리하는 건물, 배·항공기, 점유하는 방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 퇴거불응 :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로, 주거침입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 야간에 문이나 담을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면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가 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 스토킹범죄

    • 스토킹행위 :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로 반복해 연락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 2023년 7월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 수사 초기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다시 처벌됩니다.
  • 아동복지에 관한 죄

    • 아동학대 :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하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각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동을 매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또는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 무고

    • 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 도박에 관한 죄

    • 도박 :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도박개장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 외의 자가 스포츠토토를 발행·판매하여 수익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스포츠 도박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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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처벌 규정

분류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명예·업무에 관한 죄 형법 명예훼손(사실적시)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자의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사실적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사실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거짓사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체에 관한 죄 형법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폭력행위처벌법 공동 폭행/상해 등 형법에서 정한 형의 ½ 가중
범죄단체 구성(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협박에 관한 죄 형법 협박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주거에 관한 죄 형법 주거침입 · 퇴거불응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 휴대 · 이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신체적 · 정서적 학대, 유기 · 방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중상해 3년 이상 징역
국가에 관한 죄 형법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박에 관한 죄 형법 도박 1천만 원 이하 벌금 (일시오락 정도는 제외)
상습도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도박장소 등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스포츠 도박 이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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