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발생
02
방문 상담
03
경찰 단계
04
공소청 단계
05
법원 단계
경찰단계
공소청단계
법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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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먼저 어떤 혐의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그 조문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일단 조사부터 받고 나서 변호사를 찾으면, 이미 남아 있는 조서를 되돌리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이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다음 조사 일정을 조율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조사에서 나올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정리한 뒤 그 방향에 맞춰 수사 초기부터 변호를 시작합니다.
02
피의자ㆍ피고인은 체포나 구속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4항). 갑작스러운 체포ㆍ구속에 당황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그 조서가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재판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체포나 구속을 당했다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접견을 통해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태신은 접견에서 대처 방향을 함께 잡고,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으로 신병 문제에 대응합니다.
03
형사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면 재판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로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에 그치는 것도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태신이 수사 단계에 힘을 쏟는 이유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니므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해 질문의 의도를 짚어 드리고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살핍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세운 전제부터 따져 봅니다. 그 계좌를 정말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과 함께 범행했다는 것이 같은 말인지를 구분해 두면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그 위에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 영상과 진료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붙여 의견서로 제출하고 불송치ㆍ불기소를 구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합의와 공탁, 피해 회복, 즉시 시정한 사실과 초범이라는 점을 자료로 모아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의료인의 면허, 외국인의 체류자격처럼 형사처벌 뒤에 따라오는 행정처분까지 함께 놓고 어느 결론을 구할지 정합니다.
04
기소가 되면 호칭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ㆍ등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조, 제266조의3). 수사 단계에서는 볼 수 없던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수사보고와 증거목록까지 확인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태신은 기록 전부를 받아 진술이 달라진 대목과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대목을 짚어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그 부분은 증인신문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고소인이나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법정에 세워 수사기관에서 한 말과 법정에서 하는 말,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는지 물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재판 단계 변호의 핵심입니다. 검사가 낸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의견을 통해 증거능력부터 다투고, 필요하면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녹취록 분석으로 부족한 자료를 보충합니다. 1심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원심이 놓친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합의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해 한 일을 자료로 정리해 벌금형ㆍ선고유예ㆍ집행유예 등 가능한 가장 가벼운 결론을 구합니다.
05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풀려나기 어렵고, 구치소에 있는 상태로는 증거를 모으거나 변론을 준비하는 데에도 큰 제약이 따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까지 쓸 수 있는 절차를 모두 검토해 구속을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절차는 법원이 판단하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즉시 분석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안에 풀려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06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꺼려 합의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태신은 연락부터 합의서 작성, 합의금 송금까지 전 과정을 대신 진행하고,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사가 직접 협의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 등 대체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노트북, 휴대전화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있는 디지털 정보(삭제된 카카오톡, 사진 등)를 복원ㆍ분석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증명하는 법률서비스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사건의 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스마트폰, 하드디스크, 디지털카메라, MP3, 메모리카드 등
모바일, 시스템, 데이터 복구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복원
증거자료(분석보고서, 감정서 등)
사진 문자 동영상 복구
통화기록 음성녹음, 녹취파일 분석
비번패턴 홍채 지문해제
블랙박스 녹음기 HDD, USB복구
기업포렌식 정보유출경로 분석
PC카톡해독 PC포렌식 분석
증거 능력 확보
체포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석방되기 어려우며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인신의 고단함은 물론이거니와 증거 수집 및 적극적인 변론 등에 있어서도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변론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 자료 수집, 변호인 의견서의 작성, 구두변론 준비 등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작업들은 많으나, 준비시간은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비하여 매우 짧습니다.
그러니 구속영장 기각을 바라신다면, 늦어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난 후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비하셔야 합니다.
보석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유인지 검토하여, 해당되는 경우 보석허가 청구서의 작성, 입증할 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통해 보석이 허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근 도입된 전자 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청구 역시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 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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