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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을 믿고, 당신만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
바로 태신입니다

taeshin
TAESHIN

신뢰와 믿음으로 쌓은 태신만의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판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팔았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마약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된 사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목 하나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노상에 주차된 상대방의 차량 안에서 백만 원대의 현금을 받고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몇 달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되면서 창고 안 파우치에 보관하던 필로폰이 발견되자, 그 출처를 묻는 조사에서 의뢰인을 지목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은 필로폰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을 만나려고 통신사에서 통화내역까지 발급받아 갔다며, 그 자리에서 통화내역과 현금을 건네고 필로폰을 받았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기록과 상대방 차량의 내비게이션 운전 이력을 통해, 두 사람이 같은 달에 두 차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만남의 자리에서 오간 것이 \'필로폰 거래\'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용건이었는지가 사건 전체를 가르는 쟁점이 되었습니다.마약을 팔았다는 혐의는 스스로 사용한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의뢰인으로서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필로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마약변호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저녁 약속이 있는 가족을 데려다주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중 옆에서 나타난 다른 차량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었고,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여 가던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 뒤 의뢰인은 뺑소니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① 의뢰인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상대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접촉하였고, ② 그로 인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③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고, 경찰은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고소인들은 사고 후 여러 달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를 청구하였고,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쟁점은 사실상 하나, 의뢰인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떠났는지였습니다. 도주치상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전과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 온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은 물론 '뺑소니 운전자'라는 낙인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도주치상
뺑소니
특가법위반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변호사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판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의뢰인은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① 마약류취급자인 의사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 ② 의뢰인이 약 1년에 걸쳐 의원에 내원한 환자 한 명에게 ③ 프로포폴을 십여 차례 처방·투약하였고, ④ 이는 정부가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에서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내용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업무 외의 목적이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투약 횟수가 권고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 자체는 진료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 다툴 여지가 없었고, 프로포폴은 오남용과 의존성 문제로 사회적 감시가 특히 강한 약물입니다. 투약 횟수라는 외형만 놓고 보면 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이라는 의심이 곧바로 따라붙는 구조였고, 수사도 그 지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면허와 의원 운영이 함께 흔들리고, 그동안의 진료 내역 전반이 다시 문제 삼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의사로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지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프로포폴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의사마약사건
불송치결정

결과

혐의없음

판결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

의뢰인은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내과 전공의였습니다. 고령의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과 혈압저하로 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고, 흡인성 폐렴과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이 담당 의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넣어 둔 관이 감염되는 문제가 생기자, 의뢰인은 환자의 대퇴부에 중심정맥관을 새로 삽입하는 시술을 맡았습니다. 시술 며칠 뒤 그 관을 제거한 시점부터 환자의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며칠 만에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대퇴 부위 부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시술 부위 주변 동맥의 출혈과 혈종이 확인되어 색전술과 괴사조직 제거 수술이 이어졌지만, 환자는 약 한 달 반 뒤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의뢰인이 중심정맥관을 넣으면서 정맥 옆의 동맥을 잘못 찔러 출혈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한 감정기관 한 곳은 대퇴부에서 자연적으로 출혈이 생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므로 시술 당시의 동맥 천자가 출혈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고, 이는 고소 내용을 거의 그대로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는 2년 넘게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임상 경력을 쌓기 시작한 전공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앞으로 의사로서 걸어갈 길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
중심정맥관
전공의
불송치

결과

무죄

판결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무죄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투자 영업에 종사해 온 분입니다. 비상장 J사의 주식 판매를 중개하고 필요한 계좌 정보를 전달해 준 것이 전부였는데, 검찰은 의뢰인을 이 사건 범행의 '총책'으로 지목해 기소하였습니다.공소사실은 의뢰인이 ① J사 대표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판매할 주식 수량을 특정해 주고, ② 공범들에게 유령법인 설립과 증권계좌 개설을 지시했으며, ③ 지인을 통해 허위 상장 호재를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게 하고 유령법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받도록 지시했고, ④ 현금으로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80여 명, 피해액 합계 약 38억 원에 이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이었습니다.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같은 총책 B가 주도한 다른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선행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수형 중이었고, 검찰은 "선행 사건에서 공범이었으니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로 공모를 추단하고 있었습니다. 상피고인 상당수는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목록만 500개가 넘는 방대한 기록이었습니다.무죄가 아니면 잃는 것이 너무 컸습니다. 의뢰인은 선행 사건의 징역 6년 중 이미 2년 넘게 복역해 1년 뒤면 가석방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유죄가 되면 선행 사건과 형이 합산되어, 6년을 모두 채운 뒤 이 사건의 형까지 상당 부분 진행되어야 비로소 가석방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총책 B가 저지른 또 다른 비상장주식 사기 범행들이 남아 있어, 이 사건이 유죄로 굳어지면 그 사건들까지 줄줄이 기소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특경법사기
사기무죄
공모공동정범
투자사기변호사

결과

무죄

판결문
사기
무죄

의뢰인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인 A회사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며, 해외에서 제조되는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수입·유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 향후 독립적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 수입회사인 B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제조사와의 협업을 전제로 새로운 수입·유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뢰인은 국내 유통업체인 C회사와 건강기능식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3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외 제조사와의 협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으면서, 당초 예정되었던 제품의 수입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 공급 계약 역시 이행되지 않게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기망행위의 존부 -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이 해외거래처와 실제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허위의 정보로 피해자를 속인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계약 주체의 혼선 -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A회사와 의뢰인이 별도로 설립한 B회사 중 어느 곳이 실제 외국거래처와 협상 주체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계약 무산 - 정상적인 비즈니스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파기로 인하여 계약 이행불능상태를 형사법상 '사기'로 볼 수 있는지가 법리적 관건이었습니다.

사기죄무죄
건강기능식품사기
계약불이행
사김혐의대응
경찰,검사,경력 변호사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단계별 전문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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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변호인단

상황에 따른 경찰수사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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