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단계별 전문가 구성
2026년 10월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게 되면서 경찰 수사 단계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수사 실무를 오래 다룬 경찰 출신 전문위원이 함께 봅니다.
태신의 진가는 언론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가 어려우시면 남겨주신 번호로 문자로 답변드립니다. 영업일 기준 24시간 안에 회신하며, 남기신 내용은 담당자만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를 말합니다. 등록하려면 법조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안에 정해진 건수 이상의 형사사건 수임, 1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이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날짜가 맞지 않으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가능하면 첫 조사 전입니다. 조서에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고, 말을 바꾸면 그 자체가 신빙성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재판이 시작됐더라도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알려 주십시오.
네. 고소를 할지, 어떤 혐의로 할지 정하는 것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동행, 합의와 재판 절차까지 피해자 쪽 사건도 맡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넘어가고, 고소장은 경찰서 등에 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달라진 절차 정리 보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우)06645
지하철
교대역 3 2 | 14번출구 도보 3분
서초역 2 | 1번출구 도보 9분
버스
지하철3호선교대역 (22161)
간선 N61(심야) | N75(심야)
지선 3420 | 4435
교대역10번출구 (22134)
간선 740 | 742 | N64(심야)
마을 서초0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