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당사자들은 고등학생으로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1년 선배입니다. 이 사건은 노상에서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친구에게 소위 군기를 잡으며 위협적으로 대하자 이를 보고 참지 못한 의뢰인들이 대화에 끼어들면서 발생한 폭행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선배에게 곤경에 처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의협심에 나섰던 일이고, 상호간에 물리적인 마찰이 발생하여 쌍방폭행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으며, 상대방이 후배들이 자신에게 대들자 분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꺼지지 않은 담배를 이용하여 의뢰인1의 안면을 지지고 넘어트려 전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의뢰인2의 얼굴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반격을 가하여 폭력의 수위가 커진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범행현장이 CCTV 사각지역이라 범행이 명확히 촬영되지 않았고, 2명이 한명을 폭행한 점을 내새워 자신의 잘못은 빼고 자신이 당한 범행사실 만을 부각하여 진술하며 경찰조사와 학폭절차에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으며, 목격자들도 선배인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바람에 상황이 의뢰인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의뢰인들의 보호자는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 8월경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 도중 이상운전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순순히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음주수치가 0.107%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해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면허가 필수적으로 취소되고 1년간 면허를 취득할수 없는데, 의뢰인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무면허 운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의뢰인은 2회차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벌금이 나올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정식재판으로 기소를 하였고,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 본 법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운영업체 관계자들이 지켜볼 수 있는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와 바닥에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일부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재판부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의뢰인의 구속으로 학원 운영에 크나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항소심에서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받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정이 지난 새벽 클럽 인근에서 술에 취한채로 길을 걷다 피해자를 발견후 피해자에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를 팔로 감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놓지 않는 등의 행위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번화가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거리에 있는 CCTV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도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본인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바 성범죄로 신고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회사에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한뒤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으로부터 6개월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고, 이것이 적발되어 노동청으로부터 고발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가족의 지인 및 특정회사의 대표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점이 드러났고, 의뢰인이 6개월간 부정수급한 금액이 9백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총 4개의 매장들에서 식자재, 의류, 신발, 생활용품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5백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다수 있었고, 의뢰인의 동종전과를 고려하여 검찰에서 재판에 회부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별다른 대응없이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고 나서야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근처에서 본인 또래의 비슷한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러 세운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볼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로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였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방범용 CCTV상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히 확인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실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등 사무집기의 기능작동을 해하고 사무집기 등을 들고나와 버리는 방법으로 은닉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검찰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재물손괴로 기소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정도가 가볍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