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근길 도로를 주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차량 동승자가 9주,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가 각 12주,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3명이 적지 않은 부상을 입게 된 것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차량에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종합보험과 달리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부상에 따라 그 치료 및 보상에 있어 한도가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또한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합의의 범위에 대해 피해자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