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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수사는 투약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약범죄

“투약뿐 아니라 구입 경로와 전달 관계까지
확인하는 수사로 이어집니다.”
마약범죄는 단속과 처벌이 계속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
투약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보관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마약범죄
    법무법인태신
  • 마약 사건은 조사 초기에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가 전체 결과를 정합니다. 휴대전화 기록과 계좌 내역이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 답한 내용이 뒤에 나온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투약 사건이라면 치료와 재활을 실제로 시작했는지가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치료보호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태신은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그 경과를 자료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압수ㆍ수색과 소변ㆍ모발 감정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기록을 받는 즉시 이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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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유형 및 처벌 규정

  • 마약류의 유형

    마약류의 정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마약류’란‘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마약은 크게 흥분하며 환각효과, 사람을 축 늘어지게 만드는 억제효과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대마는 환각으로 분류되나 억제시키는 작용도 함께 있습니다.

    분류 종류 약리작용 의약용도 사용방법 부작용 작용시간
    마약 아편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3~6
    모르핀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헤로인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코카인 흥분 국소마취 주사, 코흡입 흥분, 정신혼동, 사망 2
    메타돈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12~24
    염산페티딘 억제 진정·진통 주사   3~6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 흥분 식욕억제 경구, 주사, 코흡입 환각, 환청, 피해망상, 사망 8~12
    바르비탈류 억제 진정·수면 경구, 주사 취한 행동, 뇌손상, 호흡기 장애, 감각상실 1~6
    벤조디아제핀류 억제 신경안정 경구, 주사   4~8
    LSD 환각 없음 경구, 주사 환각, 환청, 환시 8~12
    날부핀 억제 진정·진통 주사 정신불안, 호흡곤란, 언어장애 3~6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
    억제 진해거담 경구 취한 행동, 환각, 환청 5~6
    펜플루라민 환각 식욕억제 경구 심장판막질환, 정신분열 1~6
    케타민 억제 동물마취 경구, 주사, 흡연 맥박·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 1~6
    대마 대마 환각 없음 경구, 흡연 도취감, 약한 환각 2~4
  •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위험도(오남용의 가능성,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의 정도 등)에 따라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나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각성제, 환각제 및 억제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환각제,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각성제, 다,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억제제에 속하는 것이 많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분류 종류 위험도
    가목 LSD, Methcatinone, Kratom, JWH-018 등 상
    나목 Amphetamine, MDMA, Ketamine 등 중상
    다목 Barbital, Lysergic acid amide, Pentazocine 등 중
    라목 Diazepam, Fenfluramine, Zolpidem, GHB, Carisoprodol, Propofol 등 하
    마약류관리법상 처벌규정 (상습범은 형의 1/2까지 가중)
    분류 투약 및 소지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
    가목 1년 이상 징역 무기, 5년 이상 징역 무기, 5년 이상 징역
    나목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무기, 5년 이상 징역
    다목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징역
    라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 대마

    대마의 주요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Tetrahydrocannabinol: THC) 이 거의 없으면서 삼베의 원료로 사용되는 줄기와 조미료 등에 사용되는 종자는 대마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 껍질에 미량으로 함유된 THC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989년 대마관리법부터 규제 시작)은 대마의 개념과 관계없이 대마 종자 껍질을 섭취 또는 흡연하거나 이를 위한 대마 종자의 소지 및 판매 등 유통행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종류 처벌규정 행위 법정형
    대마(대마초, 대마 카트리지, CBD오일, 해시시 등) 마약류관리법 흡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조, 매매, 알선 1년 이상 유기징역
    수출입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거래방지법 업으로서 밀수입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 마약

    마약은 통상 마약 원료 식물이나 생약 그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연마약에는 아편계와 코카계가 있고, 아편계는 양귀비, 아편과 이로부터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이러한 알칼로이드를 가공한 화합물(반합성 마약)이 있으며, 코카계는 코카잎과 이로부터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인 코카인이 있습니다. 합성마약은 아편계 마약과 유사한 효능을 지니도록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로 이는 페티딘계, 메타돈계, 모르피난계, 아미노부텐계, 벤조몰판계 5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처벌규정 행위 법정형
    마약류관리법 사용, 투약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소지, 소유, 관리, 수수 1년 이상 유기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마약거래방지법 업으로서 밀수입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특정범죄가중법 수출입·제조 등(가액 5천만 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 등(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소지·소유·사용 등(가액 5천만 원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소지·소유·사용 등(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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