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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사에서 한 말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한 말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사건이 많아
객관적인 자료가 적은 상태에서 다툼이 진행됩니다.
처벌 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범죄
    법무법인태신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일 것인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첫 조사에서 정한 방향을 근거 없이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에서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면 그 경위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다툴 지점을 정리해 두고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변호인과 다시 검토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경우, 바로 고소장을 내기보다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 피해인지 정리하고 그에 맞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갖춘 뒤 접수해야 조사가 제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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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종류

  • 성폭행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갖는 경우.
    •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 등)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
  • 성추행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 공중밀집장소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 성매매

    • 성매매 :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의미한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경우 매매한 사람과 매수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성매매 알선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을 뜻한다. 성매매 알선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다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 아청법)

    • 강간과 추행의 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할 경우 성립.
  • 촬영물 이용 성폭력

    •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소비 : 불법촬영물·편집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 불법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ㆍ재유포하는 경우
    • 유포 협박 및 강요 :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강요하는 경우
    • 불법 합성 :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하는 경우
    • 유통 소비 : 영리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하는 경우,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 공유, 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경우
  • 온라인 그루밍ㆍ성착취

    • 가해자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거나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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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규정

분류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성추행 형법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 (준)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
공중 밀집장소(대중교통, 실내공연장 등)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행 형법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준강간 · 준강제추행
(술에 취해 잠든 상태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과 같은 형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 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강간 등 상해ㆍ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간 등 살인ㆍ치사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도강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특수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특수강제추행 5년 이상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13세 미만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등 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기타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 · 복제물의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 전시 · 상영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포함)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촬영물 · 복제물의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 · 합성 · 가공 및 반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허위영상물의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 ·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그루밍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대화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 · 권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성매매 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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