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일 것인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첫 조사에서 정한 방향을 근거 없이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에서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면 그 경위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다툴 지점을 정리해 두고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변호인과 다시 검토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경우, 바로 고소장을 내기보다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 피해인지 정리하고 그에 맞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갖춘 뒤 접수해야 조사가 제대로 진행됩니다.
| 분류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 성추행 | 형법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장애인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13세 미만 (준)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 | ||
| 공중 밀집장소(대중교통, 실내공연장 등)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 성폭행 | 형법 | 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강간 | 2년 이상 유기징역 | ||
| 준강간 · 준강제추행 (술에 취해 잠든 상태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과 같은 형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 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 강간 등 상해ㆍ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강간 등 살인ㆍ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수강도강간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 특수강제추행 | 5년 이상 유기징역 |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 ||
| 13세 미만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ㆍ청소년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
| 강간 등 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 기타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 복제물의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 전시 · 상영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포함)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 촬영물 · 복제물의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 · 합성 · 가공 및 반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허위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 허위영상물의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 촬영물 ·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 ||
|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온라인 그루밍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대화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 · 권유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 |
| 성매매 알선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같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태신이 이 분야에서 어떤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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