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나 수술 중 생긴 사고로 고소·고발되신 경우(업무상과실치사상)도 이 분야에서 다룹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수사가 개설·운영 구조 전체로 번집니다. 자금을 누가 댔는지, 인사와 회계를 누가 결정했는지, 수익이 어떻게 나뉘었는지가 계좌와 내부 문서로 확인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고용된 의사는 관여한 정도가 서로 다른데, 조사 초기에 그 차이를 자료로 갈라 두지 않으면 같은 선에서 다뤄지기 쉽습니다.
형사처벌보다 환수와 면허 쪽이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고, 병원을 개설한 사람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형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가 이 환수 절차와 면허 처분의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와 약사 출신 변호사, 간호사 출신 실무진이 함께 사건을 봅니다. 사무장병원 외에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무면허의료행위, 리베이트, 환자유인, 의료광고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먼저 읽고, 어느 대목이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대목이 인정하고 양형으로 가야 할 부분인지 갈라 드립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 (의료법 개정법률 등 관보 게재로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
| 분류 | 대상 | 제재 종류 | 처벌범위 |
|---|---|---|---|
| 업무상과실치사상 |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인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68조) |
| 사무장병원 | 개설 자격이 없는 개인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
형사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사무장과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준 의사 | 형사처벌, 법적처분(자격정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의 자격 정지 | |
|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 | 형사처벌, 법적처분(행정처분) |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 |
|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사람,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 | 형사처벌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
|
| 그 결과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형사처벌 | 1.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중상해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
|
|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친 의료인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
| 리베이트 | 수수자 | 법적처분(자격정지) | 1년이내(의료법 제66조 1항) |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 ||
| 금고형 이상 (면허취소) | |||
| 제공자 | 법적처분(업무정지) | 최소 1년 이내(약사법 제76조 제2항) | |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4조) | ||
| 환자유인 | 본인부담금을 면제 · 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 알선 ·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한 사람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
| 의료광고 | 의료법이 금지한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의료기관 · 의료인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9조) |
| 의료기관 이중개설 |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한 의료인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 집행유예 이상 | 벌금형 | 의사면허정지 3회 |
|---|---|---|
| 의사 면허 취소 | 의사 면허 자격 정지 | 의사 면허 취소 |
같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태신이 이 분야에서 어떤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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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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