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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면허와 환수가 따라옵니다

의료형사

“면허를 빌려준 의사도, 고용된 의사도 함께 조사를 받습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형사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것은 사무장병원입니다.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나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경우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되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는 면허 자격정지까지 따라옵니다.

진료나 수술 중 생긴 사고로 고소·고발되신 경우(업무상과실치사상)도 이 분야에서 다룹니다.

  • 의료형사
    법무법인태신
  • 사무장병원 사건은 수사가 개설·운영 구조 전체로 번집니다. 자금을 누가 댔는지, 인사와 회계를 누가 결정했는지, 수익이 어떻게 나뉘었는지가 계좌와 내부 문서로 확인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고용된 의사는 관여한 정도가 서로 다른데, 조사 초기에 그 차이를 자료로 갈라 두지 않으면 같은 선에서 다뤄지기 쉽습니다.

    형사처벌보다 환수와 면허 쪽이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고, 병원을 개설한 사람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형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가 이 환수 절차와 면허 처분의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와 약사 출신 변호사, 간호사 출신 실무진이 함께 사건을 봅니다. 사무장병원 외에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무면허의료행위, 리베이트, 환자유인, 의료광고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먼저 읽고, 어느 대목이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대목이 인정하고 양형으로 가야 할 부분인지 갈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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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 종류

  • 업무상과실치사상(의료사고)

    • 진료 · 수술 · 투약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의료사고로 수사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검토되는 죄명입니다.
    • 쟁점은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진료기록과 동의서, 감정 결과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합의가 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무장병원

    •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는 예외) ‘사무장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면허가 없는 자, 혹은 의료면허가 있더라도 의료면허에서 허가되는 의료행위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진료기록부허위기재

    • 병원에서는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조산기록, 간호기록 등 진료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하며 그 밖에 의료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리베이트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등이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의해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 (의료법 개정법률 등 관보 게재로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

  • 환자유인행위

    • 환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 병원에 오도록 하는 행위로 일종의 뇌물과 같은 행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들의 병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계되고 엄하게 단속되고 있습니다.
  • 의료광고

    • 의료광고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의료법에 근거하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 등은 의료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규제됩니다.
  • 의료기관이중개설

    • 보건복지부에서는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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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 처벌 규정

분류 대상 제재 종류 처벌범위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인
형사처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68조)
사무장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개인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형사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과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준 의사 형사처벌, 법적처분(자격정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의 자격 정지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 형사처벌, 법적처분(행정처분)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사람,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 형사처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그 결과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 1.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중상해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친 의료인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리베이트 수수자 법적처분(자격정지) 1년이내(의료법 제66조 1항)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금고형 이상 (면허취소)
제공자 법적처분(업무정지) 최소 1년 이내(약사법 제76조 제2항)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4조)
환자유인 본인부담금을 면제 · 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 알선 ·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한 사람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의료광고 의료법이 금지한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의료기관 · 의료인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9조)
의료기관 이중개설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한 의료인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형사처벌 수위에 따른 행정처분

집행유예 이상 벌금형 의사면허정지 3회
의사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의사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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