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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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13 |
저는 OK캐피탈과 저축은행에서 24%대의 고금리를 쓰고있습니다.이자가 너무부담되어 알아보던중 P2P라는곳에서 낮은금리로 대출을해준다기에 잘됐다싶었습니다.그곳은 돈있는사람들이 투자를해서 이득을보는곳이고 세금문제도있으니까대출받는사람이 통장을 만들어서 카드만보내면 자기들이 입금시키고 내가내야할 원금과이자는 그카드로 매달 빼내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카드를 보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600만원이 입금되자마자 카드로200만원을 인출해서 은행본점에서 그걸 막아버려 더큰피해는 막을수있었습니다
400만원은 피해보신분께 돌려드리고 저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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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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