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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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23 |
일반회사에서 경리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인터넷 쇼핑을 해서 개인물품을 구매해왔었고 최근 회사에서 이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상급자의 겁박에 대부분 인정하였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자체조사한 결과 4억2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며 저번에 작성한 문서에 4억2천만원의 금액을 기재해서 다시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해보았을 때는 그정도의 금액은 되지 않는 것 같아 억울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이달 말일까지 4.2억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직장 선배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금액을 변제해도 고소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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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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