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상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에 대해 상담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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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15 |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식자재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기도 안좋고 하다보니 직원들도 내보내고 혼자서 일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급히 거래처에 물건을 전달하러 가다가 횡단보도 부분에 이르러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급정거를 하였지만 진행하던 속도가 있었던 터라 그대로 보행자를 충격하였습니다.
먼저 119를 불렀고 보행자는 바로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머리쪽에 큰 충격을 받아 부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라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저는 파란색 직진신호였고, 보행자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큰 경우 주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민해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구속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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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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