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보험사기 관련된 민사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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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25 |
안녕하세요. 지인이 병원에 조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병원이 사무장병원 및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사무장들과 원장은 형사재판을 받았고, 조무사들은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의사들과 사무장들 그리고 조무사들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무사의 입장에서는 사무장이나 원장의 지시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고액의 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의문입니다. 문자로 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소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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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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