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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문의드립니다
사건분야 : 성범죄 작성일 : 2024-07-25

24살 남성입니다. 작년말에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소개받아 사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본인이 고등학교1학년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성관계 가진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보 같이 통화 녹음이라도 해 두었어야 하는데,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 그런 내용들은 전혀 가지고 있는게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운 외모에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면 제가 아청법위반에 걸리게 되는 건가요? 너무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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