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특수상해라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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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13 |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다른 테이블에 손님들하고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의자를 휘둘렀는데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 후로 저도 몇 대 맞았고, 경찰이 와서 경찰서를 갔다가 나오는 길인데요. CCTV를 본 경찰관이 저에게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저 쪽이 저희보다 인원이 많은 상태였는데 정당방위 인정은 안되는 건가요?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상대방이었습니다. 합의를 봐야된다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가 합의를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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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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