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대한노인회 지회장 직책수당횡령죄 성립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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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22 |
사단법인대한노인회중앙회에서는 2017년 7월 부영건설 이종근 사장이
회장에 당선되자 노인회 전국 지회장 245명에게 개인 돈 100만원씩을
지회장직책수행경비 명목으로 7개월 간 입금 하였습니다.
그 후 개인명의로 지급하는것은 문제가 있다하여 중앙회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전국다수의 지회장이 지회장직책수행경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본인도 사용하며 내부결재 감사. 총회의결을 거쳤으나 사용한 3200만원을
2021.1.19일 전액ㅂ반환했는데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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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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