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문의,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운전자가 사망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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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04 |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던중 교차로 진입전 2차로로 차선변경 하는데 2차로 뒤쪽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1차선으로 피하는가 싶더니 도로중앙의 화단쪽 연석을 밟고 전복되었습니다. 상대차량 운전자는 병원 이송중 다발성 골절로 사망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개인적 생각은 상대차량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전방주시를 잘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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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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