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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강남역 부근에서 친구랑 같이 술 먹고 친구가 별로 안 취했으니 집근처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여 같이 타고 갔는데 친구가 절 내려주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나서 경찰서를 다녀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경찰이 저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거 도통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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