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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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성범죄 | 작성일 : 2024-07-24 |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는 상황으로 너무 억울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화김에 야동사이트 링크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전여친이 이걸로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법문을 보니까 음란한 글이나 사진 같은 것을 보내야 성립되는 걸로 보이는데 저도 이 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유죄가 되면 보안처분도 같이 나온다는데 너무 걱정이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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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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