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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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12 |
2019년 겨울 즈음에 친목 도모를 위해 나간 골프모임에서 한 사람을 알게 되었고, 공통사가 많아 점차적으로 가까워지다가 함께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저희 허세로 인해 이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저의 모습을 상당한 재력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자 노력하였고, 2020년 3월에 제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투자건이 있어 이 사람에게 약 4억원의 금액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 전부가 손실되었고, 해당 건에 있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와중에도 약속했던 월 300만원의 배당금액을 계속해서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대략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배당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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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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