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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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성범죄 | 작성일 : 2024-07-25 |
저는 텔레마케팅 업체의 대표입니다. 직원은 20명정도 되고요. 그 중 여성직원은 14명으로 과반수가 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직장내 성추행으로 고발이 되었는데요. 저는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텔레마케팅 업종이다 보니 항상 직원들은 헤드셋을 착용하고 일을 하는데, 가끔 헤드셋이 잘 안되거나 새로 가져온 것이 머리에 안맞는 경우가 있어 그런 부분들을 교정해주며 가벼운 터치(?)가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입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보다 의사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입과 최대한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붙여주며 한쪽 볼에 손을 댄것? 이 외에는 그 어떤 터치도 없었으며, 이 부분은 남자직원들과 여자직원들 모두 동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직원이 이럴 때마다 제가 숨을 쉬는게 이상하고 굳이 잡지 않아도 되는 볼을 만졌다며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네요.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무실 내 CCTV가 있어 본인 포함 모든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들이 촬영되어 있고, 그 영상까지도 모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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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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