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구 교통사고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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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20 |
저는 오늘 출근길 아파트입구를 차량을 운전해 나가는 중이었고 아파트입구 바로 앞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는 학생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보였고 그 학생도 이상없다 괜찮다 해서 연락처 주고 저는 출근했는데 그 학생 부모로부터 연락이 와서는 아이가 허리와 목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였고 보험처리를 요구하고 경찰서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나요?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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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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