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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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02 |
지인 중에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어 본인의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면서 약 7억원의 금액을 투자 받았습니다. 물품 구비를 비롯해 인건비 및 임대비용으로 해당 투자 금액을 사용하였고, 매출이 좋지 않을 때는 개인 생활 비용의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재무재표니 뭐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업이라 투자자에게 결과보고를 해야하는 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올해 1월 갑자기 연간 보고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하면 되겠거니 하고 정리해서 가져다 주었다가 이 사단이 났습니다. 혹시 이 것도 특경법 위반에 해당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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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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