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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7-19

4월 13일, 오후 7시경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차량 운전자고요. 현재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중인 상황이며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전 3차선에 있었고,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후 출발했는데, 갑자기 보도로 보행자가 튀어나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정지선 지키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뛰어든 것은 아닌가 의문점이 들정도로 제 차량이 지나가려는 순간 차도로 뛰어나왔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럴 경우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하며, 적색신호에 보행자가 뛰어나온 것임에도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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