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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사건분야 : 성범죄 작성일 : 2024-07-25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평소 친목을 다지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단톡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친한 사이였고, 15명이 있는 단톡방에 여성은 2명이 있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있다보니 욕설을 비롯해 음담패설도 자주 오가긴 했는데요. 이게 신고가 된건지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경찰조사를 혼자 받아도 관계 없나요?

2. 신고가 된 것은 제가 올린 비키니 사진 및 남자들의 삼각수영복 사진, 그리고 음담패설을 나눈 대화인 것 같습니다.

3.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전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 처분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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