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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오토바이의 보복운전 (음주)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7-03

지난 주말에 아이를 태우고 이동하는 중에 신호대기 상태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대가 제 앞에 섰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아, 가볍게 클락션을 울렸는데 그 뒤로 한번 저를 쳐다보더니 본넷을 향해 침을 뱉고 제 앞에서 계속 급정거를 하고 따라오며 보복운전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올 때쯤에 차량을 정차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음주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콜농도 0.13이 나왔고요. 상황은 이렇고 저는 고소를 하려고 준비중에 법적절차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경찰에서 단순히 신고하는 것 말고, 소송을 통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관없지만 저희 아이가 그날 너무 놀라서 지금도 차에 타기 싫어하네요.

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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