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피해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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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5-27 |
술을 적당히 먹고 2시간 정도 잠을 잔 후 깨어서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집으로 가던 중 길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주인 분이 바로 앞쪽 카페에 계셔서 사고 난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왔고, 저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54가 나왔으며, 해당 오토바이 차주는 신품 오토바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일 때 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 오토바이 차주가 요구하는 보상이 정당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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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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