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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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6-27 |
안녕하세요, 그저께 편도1차선 도로로 운행중이었습니다. 속도는 현재 몇이었는지 기억은 잘안나는데 규정속도 30km 보다는 빨랐던거 같습니다. 건널목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쪽 조수석쪽에 툭하고 소리가 나서 비상깜빡이를 바로 켜고 내려보니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처에 아이 부모님이 있어서 바로 구급차로 후송되었구요 경찰에는 사고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경찰말로는 민식이법에 따라 처리 될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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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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