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
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09 |
댓글 모욕죄로 고소를받았습니다
내용은 나ㅁ창 걸 ㄹ ㅔ둘의 만남이네 더럽다 퉤퉤란 댓글입니다
검찰처분
진행중인대 이게 끝나고
통매음으로 또 고소할수있는건가요?
그 한개의 댓글에대해서요
누구는된다하고
누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안된다고 해서 ㅜ 통매음도되는대 나중에 또 걸수도있나 해서요ㅜㅜ
그럼 합의할때 아에 다른죄목으로 일체형사민사고소할수없다라고하면 효력이생기는지
또 제가 초범이고 한번적었는대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ㅜ
피해자가 200부르는대 합의가 나을까요ㅜ
모욕죄치고 넘큰거같은대 상대가 통매음 알고 바꿀까봐도 걱정인긴해서요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태신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