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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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성범죄 | 작성일 : 2024-07-25 |
이성친구와 있었던 일입니다. 돈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고 잠수를 타서 찾으러다니다 연락이 닿아서 따지니까 잘못했다며 저에게 빌더라고요. 그래서 홧김에 속옷까지 전부 벗고 나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몇 시간 뒤에 카카오톡으로 영상이 왔고, 돈을 받기 위해서 영상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몇달 뒤에도 돈을 깊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그날 밤에 카카오톡으로 그날 받았던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영상 뿌려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대꾸없더니 그애의 언니에게 연락이 와서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죄가 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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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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