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친구가 저를 속이고 돈을 빌려가서 안갚는데 사기죄 아닌가요 | |
---|---|
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24 |
1년 전에 동창 친구가 급하다며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적금을 깨고 3천만원을 송금해줬습니다. 워낙 친한 친구라 믿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인들에게 빌려서 여러번에 걸쳐서 4천만원 넘게 송금해줬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 결혼준비를 하느라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다른 동창 친구들과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친구들이 돈을 빌려간 친구는 결혼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간 친구에게 따져 물으니 저에게 빌린 돈으로 코인을 구매했는데, 시세가 워낙 떨어져서 원금을 다 잃었다고 당장은 돈을 갚아주기 힘들다네요. 아무리 친구라도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답을 달라고 하니까 3달이면 해결이 가능한다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갚겠다는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돈을 갚아달라는 독촉에 이제는 신경질적인 답장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친구로부터 들은 사실은 그 친구가 오래전부터 수천만원의 카드빚을 지고 있었고, 그 이자를 갚기위해서 사채까지 썻다는 겁니다. 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
태신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