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무단횡단자 충격후 의식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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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22 |
안녕하세요 이틀전 10시경 편도 3차선에서 1차선을 운행하던 도중 무단횡단자를 충격하였습니다. 보행자는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되었으나 현재 심각한 머리부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도로 주변이 어두웠고 보행자도 어두운 계통의 파카를 입고 있어 시야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선상에는 붉은색 안전봉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입니다. 제가 신호위반한 것은 없었고, 속도를 위반한건 아니지만 규정속도보다는 속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더라도 보행자와 가까워졌을때나 보행자가 인식이 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잘 몰라 상담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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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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