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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정당방위 주장하고 싶어요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7-12

친구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건 아닌데, 친구 얼굴이 좀 찢어졌습니다. 저는 얼굴에는 상처가 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몇일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분명 먼저 멱살을 잡고 저를 때린 것은 친구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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