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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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6-26 |
안녕하세요, 랜덤채팅에서 알게된 여자가 있습니다. 말도 잘통하고 그래서 개인 메신저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지 열흘째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먼저 성적인 농담을 스스럼없이 하길래 저도 성적인 농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부끄럽게도 제폰에 가지고있던 남성 성기의 사진을 그 친구에게 보내게되었고, 이 친구가 화를 엄청내면서 불쾌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바로 사과하였으나 본인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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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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